라벨이 동물학대인 게시물 표시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 총 75개 항목을 조사했다. (조사대상)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 전국 만 20∼64세 성인 남녀 5천명 (설문문항) 75개(양육여부·동물등록·입양경로·유기동물 입양의사·안전관리·동물학대 등) (조사기간 및 방법) 2020.10.7.∼10.23., 온라인 패널조사 (표본오차) 95%(±1.39%p)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반려동물 양육 현황 2020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추정 시 638만 가구(전체 2,304만 가구)이며,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했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81.6%)를,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28.6%)를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육 가구수 : (2015)457만 가구 → (2017)593 → (2018)511 → (2019)591 → (2020)638 * 전국 반려동물 수 추정(개/고양이) : (2015) 513만마리/190 → (2017) 662/233 → (2018) 507/128 → (2019) 598/258 → (2020) 602/258 (양육비)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7만 원으로 반려견은 17.6만 원, 반려묘는 14.9만 원으로 조사됐다. * 개, 고양이 외 햄스터·토끼·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 포함, 월평균 2.6만원 소요 반려견의 경우 수도권(서울/경기) > 수도권 외 동지역 > 수도권 외 읍면지역 순으로 양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려동물 제도 및 법규 인식 (동물등록제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 수사 결과 59개소 67건 적발

이미지
▲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 수사(2월~12월) 결과 59개소 67건 적발 바로 앞 다른 개가 보고 있는데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불법으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수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곧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지”라는 이재명 지사의 동물정책 철학을 반영, 지난해 11월 특사경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을 포함시키고 올해 초부터 도내 동물 도살시설, 사육농장, 동물생산업․장묘업 등 영업시설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사전예고하고 연중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 결과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 적발됐다. 주요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2017년 5월부터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하여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뜨거운 물속에 넣은 후 탈모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업체와 광주시 소재 C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2015년 11월부터 40마리, 2019년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B업체는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는데,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 것을 금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