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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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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은 5월 18일(화) 9시부터 6월 17일(목)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년 6월∼)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목)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

2021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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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은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 기간: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 36일간 ◈ 대상: 재학생, 입학예정자(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신청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년 1월)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제출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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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하는(신입생 포함)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증액)을 지원한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고,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 2020년 2월 21일 기준, 법전원 총 정원의 약 17% 다만,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하여,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전원은 장학금 신청 학생에 한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소득구간을 확정하고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만일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다만, 해당 학생들은 2020학년도 2학기에 반드시 소득구간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학은 소득구간 산정 결과를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장학금 지원과 병행하여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장학금을 증액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국고장학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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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는 오는 16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19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에서 모바일(스마트폰)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 또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은 학자금 대출이자로 힘들어하는 도내 청년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2019년 상반기 사업 결과 도내 대학(원)생, 졸업생 2만 641명이 21억 4,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아, 2018년 상반기 사업(7천 677명, 4억원 지원) 대비 수혜인원과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할 수 있으며, 2020년 5월 초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2019년 하반기 사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