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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난 사진이 포스터로? 총상금 520만원! 10월 22일까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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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공모전은 국민들의 재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재난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공모전에 참여해보세요. ▲ 2023년 재난사진 공모전 대상(휘몰아치는 화재를 막아라, 김용주) 공모전 참여 방법 및 접수 안내 재난사진 공모전은 이메일로 작품을 접수하며,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접수처(이메일) : moisphoto@kodipa.or.kr 포스터 접수처(우편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9, 3층 한국방재협회 작품 제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www.mois.go.kr > 뉴스·소식 > 알립니다)에서 확인 재난사진 공모전 참여 자격 및 규칙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재난 예방 활동, 재난 피해 극복 노력 등을 주제로 하는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총 20개의 수상작이 선정됩니다.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참여 자격 및 규칙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민 행동요령 학습 및 실천 사례를 담은 작품을 제출해야 합니다. 손그림이나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포스터를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수상자 발표 및 시상 내역 수상자는 12월 중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상장과 부상이 주어집니다. 수상작은 국민재난안전포털 에 공개되어 교육자료나 캠페인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모전에 대한 기대와 참여 독려 이번 재난사진 및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

‘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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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현장중심형 안전기술을 발굴하고자 경찰·소방·해양경찰청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아이디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소방·해양경찰청 소속 19만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고민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식재산 전문가를 통해 이를 고도화하고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공모전이다. 접수 기간은 3월 8일(월)부터 5월 31일(월)까지이며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사이트( www.safetyinvention.kr )를 통해 최대 5건까지 신청 가능하다. * 공모주제 : 재난·치안 분야에서 즉시 현장적용 가능한 국민안전 관련 아이디어 접수된 아이디어는 현장·지식재산 전문가 심사를 통해 독창성, 현장 활용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종 24건(청별 8건) 아이디어를 선발하여 가치 있는 발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 변리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가 고도화 되면, 최종심사를 거쳐 상격이 결정되며, 시상식을 통해 상금 및 상장을 수여한다. 또한, 전시·홍보, 기술이전, 해외출원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아이디어가 실제 치안·재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21 국민안전 발명챌린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02-3459-2829)로 문의 하면 된다. 출처:  특허청

국민안전 관련 15개 면허 관리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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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분야 면허는 자격관리와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면허는 의료·교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면허의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재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작년 11월 서울의 한 의원(醫院)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 장애를 얻어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하여 병원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 “국민안전·건강 관련 면허관리 시스템 전반을 종합점검하여 개선을 검토하라”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며,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15종으로, 각 부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집중진단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으며, 부처 협조회의 등 충분한 협의·조정과정을 통해 26개 개선과제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경우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검증을 제도화한다. 도선사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5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의 경우에도 조종과실에 따른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하여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유지토록 한다. 건설기계 조종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