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682호 4월 5일부터 올해 첫 입주자 모집
① (1∼2인 소득기준 상향) 입주 자격완화로 사회 초년생 주거지원 강화 - 지방거점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위치한 ㅇㅇ상사에 입사한 A씨. 신입사원 월급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서울의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으나, 소득기준이 상향(2020년 264만원 → 2021년 359만원)된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시세의 50%이하 가격으로 사회생활을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신혼부부Ⅱ 입주자격 완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 입주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B씨.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주변 전세가격이 올라 새로 입주할 집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기존에 거주하던 전셋집 인근에 새롭게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4순위자로 당첨되어 관리비 수준의 월세만 내고 자녀의 전학도 없이 이전처럼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는 4월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1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3월·6월·9월·12월 예정) 모집물량은 총 6,682호로 청년 2,246호, 신혼부부 4,436호이며, 수도권 4,723호, 지방 1,959호가 공급된다. 4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하여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하여 입주자를 모집한다. ②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총 6,682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