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예정고지인 게시물 표시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미지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4월 26일(월)까지 202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021년4월부터 적용)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52만명)합니다.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33만명)1)와 ②영세 자영업자(119만명)2)가 대상으로 4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021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한번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20.11.24. 이후 시행한 방역조치 기준 2) 외부세무조정기준 미만(도소매 등 6억원, 제조·음숙 등 3억원, 서비스 등 1.5억원)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청시 납부유예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2020년1기 예정) 54종,14만명 → (2021년1기 예정) 55종,16만명(14%↑)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