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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2015~2018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 안전사고예방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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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예방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233건이 발생하였다. ※ (2015) 14건 → (2016) 84건 → (2017) 197건 → (2018) 233건 전동킥보드 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3월과 4월에 크게 증가하고 10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량 및 고장(264건, 50.0%)과 파손(60건, 11.4%) 등 제품의 상태와 관련된 사고가 60% 이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최고속도 25km/h 이하)에 적합한 지 여부,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최고속도 25km/h 이하(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032호) 특히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사고도 22건(4.2%)이나 발생하여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18년에는 이용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행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2017년 46건 → 2018년 93건 최근 4년간(2015~2018) 통계를 살펴보아도, 운행사고는 182건으로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