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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3기 인천시 마을세무사’ 12월 20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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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제2기 마을세무사 초청 간담회 단체 사진 인천시 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2년간) 153개 읍․면․동에서 마을세무사로 활약할 「제3기 인천시 마을세무사」를 1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세무사는 시(세정담당관)와 군․구(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인천시는 기존 67명의 마을세무사들과 인천지방세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마을세무사 모집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와 군․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지역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실시하는 제도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고 영세시민의 불복청구 세무컨설팅과 행정거버넌스 역할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마을세무사 제도는 전문가와 지자체가 결합된 모범적인 민관공동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지난 11월에 제2기 마을세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재능기부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취약계층·전통시장상인·저소득층·농어촌 주민 등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지원한다.”며,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3기 마을세무사 사업에 지역 세무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시

마을세무사, 영세사업자와 서민의 세금고민 해결로 호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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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뇌성마비 2급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ㄱ 씨는 장애인 자녀를 태우고 병원에 다니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했다. ㄱ 씨는 어려운 형편에 자동차를 구입한 터라 세금을 낼 돈이 없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ㄱ 씨는 우연히 알게 된 마을세무사에게 세금 고민을 상담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ㄱ 씨는 마을세무사에게서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세금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경남 남해군에 사는 할머니 ㄴ 씨는 1998년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가 태풍의 피해로 해안 자갈이 농지를 덮쳐 복구할 여력이 없어 자경을 포기한 상태였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ㄴ 씨는 노후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2017년에 농지 매매계약을 했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마을세무사에게 세금상담을 요청했다. ㄴ 씨는 마을세무사로부터 전체 보유기간의 60% 기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중과되지 않는다고 안내받고 세금걱정을 덜게 되었다.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가 5만 건을 돌파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2016년 6월에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전화상담 38,086건, 방문상담 13,696건, 팩스·전자우편 684건의 상담을 기록했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마을세무사도 첫해에는 1,132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371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6년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신청 대행서비스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