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영세사업자와 서민의 세금고민 해결로 호응 높아

마을세무사, 영세사업자와 서민의 세금고민 해결로 호응 높아

◆ 강원도 횡성군에 사는 뇌성마비 2급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ㄱ 씨는 장애인 자녀를 태우고 병원에 다니기 위해 자동차를 구입했다. ㄱ 씨는 어려운 형편에 자동차를 구입한 터라 세금을 낼 돈이 없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ㄱ 씨는 우연히 알게 된 마을세무사에게 세금 고민을 상담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ㄱ 씨는 마을세무사에게서 자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장애인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고 세금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 경남 남해군에 사는 할머니 ㄴ 씨는 1998년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가 태풍의 피해로 해안 자갈이 농지를 덮쳐 복구할 여력이 없어 자경을 포기한 상태였다.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ㄴ 씨는 노후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2017년에 농지 매매계약을 했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마을세무사에게 세금상담을 요청했다. ㄴ 씨는 마을세무사로부터 전체 보유기간의 60% 기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중과되지 않는다고 안내받고 세금걱정을 덜게 되었다.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건수가 5만 건을 돌파했다. 마을세무사 상담은 2016년 6월에 시작돼 지난해 말까지 전화상담 38,086건, 방문상담 13,696건, 팩스·전자우편 684건의 상담을 기록했다. 재능기부를 원하는 마을세무사도 첫해에는 1,132명이었으나 올해에는 1,371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6년 6월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올해에는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생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담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기간 등 대규모 세금관련 수요가 발생할 경우 집중상담을 원하는 장소에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영세납세자 등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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