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 증가
▲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층간소음 민원 상담 현황 (2014.4~2017.12) |
서울시는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접수된 상담민원 2,579건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로 층간소음 민원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절기인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층간소음 민원 상담이 증가하였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민원 상담이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겨울철 실내활동 증가 및 이에 따른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 등에 따라 이웃 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층간소음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 어른들이 뛰거나 걸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전체의 56.5%를 차지했다.
또한,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 개폐로 인한 소리가 8.6%이며,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6%, 잦은 층간소음 항의 4.0% 순으로 나타났다.
주거위치별 층간소음 불편호소 사례를 살펴보면,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69.7%로 가장 많았으며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woofer,저음용스피커) 설치 등 아래층 보복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층 거주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23.2%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설 연휴를 맞이하여 다수 인원의 실내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각 주체별(위층·아래층·관리사무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대면하여 항의하기보다는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서울시 등 관련기관으로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18년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총22명(△분야별 전문가 14명,△민원상담 전문가 8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고자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총20명)을 운영하여 왔으며, 2018년 2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음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은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갈등해결 의지가 있는 단지에 대하여 주민협약 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지원한다.
또한, 층간소음상담실(☏2133-7298) 운영을 통하여 이웃 간 분쟁에 대해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상담 및 갈등 중재를 이끌어낸다.
특히 현장상담 시 소음 측정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 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생활연구팀과 층간소음 측정․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민원상담 시민이 원하는 경우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겨울철 추운날씨로 인하여 층간소음 갈등이 증가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이웃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층간소음 문제발생 시 직접 항의 방문 또는 보복소음 등의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층간소음 주의사항 >
1. 세대 간 주의사항
①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이웃집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②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③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④ 집을 비워 둘 경우 반려견은 친척집 또는 다른 곳에 맡긴다(주인 없는 집에서 반려견이 짖는 경우가 많음).
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⑥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감정대립을 하지 않는다.
⑦ 천장을 치거나 고의적인 소음을 내는 등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⑧ 층간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조정기관에 중재를 요청한다.
2.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① 층간소음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②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③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출처 :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