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년 표준구매절차 따라 2층버스 50대 순차적 도입

경기도, 2018년 표준구매절차 따라 2층버스 50대 순차적 도입

경기도가 올해 표준구매절차에 따라 2층버스 5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경기도는 ‘2018년도 2층버스 도입계획’을 수립, 1단계 30대·2단계 20대 등 총 50대의 2층버스에 대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1단계로 도에서 마련한 표준구매절차 등에 따라 버스운송업체, 경기도버스사업조합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추진, 2층버스 30대를 올 11월까지 추가 도입한다.

1단계 2층버스 30대의 도입지역은 용인 9대, 남양주 5대, 화성 3대 김포 10대, 시흥 3대다. 버스구매에는 경기도와 시군, 버스운송업체가 각각 45억 원 씩을 부담해 모두 1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단계 도입은 오는 4월 시군 대상 수요조사 후 추진할 예정으로, 20대를 추가 도입하게 된다. 1·2단계 도입이 마무리 되면, 내년 초에는 193대가 운행하게 돼 도내 어디에서나 쉽게 2층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2층버스 도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단계 구입부터 ‘표준구매방안’을 적용, 버스업체가 개별 구매하는 방식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도내 버스운송업체들은 작년까지 모두 143대의 2층버스를 계약했으며, 이 가운데 93대가 도내 12개시에서 운행 중이다. 나머지 50대는 올 상반기까지 순차 도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에서 마련한 표준구매방안은 총 4가지 절차로, ➀표준제안요청서 마련(경기도), ➁구매공고(버스운송업체), ➂차량품평회(평가위원회), ➃협상 및 계약(개별 버스운송업체)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2층 버스의 성능, 사후관리 방안 등 입찰업체가 제안해야 할 표준제안요청서를 마련해 버스 구입업체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 구매조건에는 긴급자동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는 2월 20일 입찰공고를 실시해 3월 1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 받으며, 3월중 차량품평회와 제안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올해 11월까지 2018년도 1단계 30대에 대한 납품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구매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임성만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은 “성능과 우수한 사후서비스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많이 참가해 2층버스 운행이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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