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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수도권 숙박업소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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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소방시설 설치 현황 여행문화 확산에 따라 국내여행 중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의 수도권 숙박업소(일반숙박업)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이 이에 속함.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 설치는 강화된 기준(2015. 1. 23. 개정)에 미흡했고, 19개소(95.0%)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또한 20개소(100%)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완강기, 스프링클러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모두 기준 개정 전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이며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소방시설법」위반은 아니다. 숙박업소는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객실 내 간이완강기 설치 규정이 개정됐다.(2015. 1. 23.) 그러나 강화된 설치 규정은 기준 개정 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완강기는 1인이 1회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존 규정에서는 개수에 대한 언급없이 설치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2항 제2호) 또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마련(2008. 12. 15.)됐으나, 기준 마련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가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고, 객실 내·외의 개구부가 모두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업소는 조사 대상 20개

경기도 특사경, ‘불 안꺼지는’ 중국산 불량 소화기 유통업체 2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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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 미승인 소화기 적발사진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용품은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정부시 소재 A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원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불량소화기를 9,900원부터 19,900원에 5,700여개를 판매해 약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에 있는 B업체 역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을 이용하여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이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초 뒤 다시 발화했다. 또한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