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교육지원 4급까지 확대
현행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이 2018년 1월 2일부터 4급까지 확대된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경찰청, 국립재활원과 협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대상을 4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96만여 명에 이르는 등록장애인 1~3급 외에 4급 장애인 37만여 명도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할 경우 2018년 1월 2일부터 운전면허 취득·교육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약 31,570,000명(61%)이지만 등록장애인 2,510,000여명 중 운전면허 소지자는 146,636명으로 5.4%에 불과하며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고작 0.46% 수준이다. 도로교통공단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강사, 교육장소 및 특수 제작된 차량을 갖추어장애인에 대한 운전교육에서 운전면허 취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물론 장애유형에 알맞은 차량개조 조언까지 무료로 One-Stop서비스로 제공 하는 국내 유일한 센터로, 지난 2013년 11월 부산?영남권역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이후 장애인의지역접근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매년 꾸준히 확대한 결과, 현재 총 6곳(부산남부, 전남, 용인, 강서, 대전, 대구 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운전지원센터에서는 현재 1∼3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측정과 학과, 기능, 도로주행 교육까지 총 16시간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2017년 11월까지 총 1,551명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이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