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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철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현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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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 장기야영 단속 산림청 은 본격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계곡명소를 찾는 이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을 적발했다.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 등도 있었다. 산림청은 무단 야영으로 인해 취사행위 및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 한편, 최근 젊은 층이 인적이 드문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불법 취사행위를 하고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됨에 따라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은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SNS과 방송 채널 등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적발하고 있으며, 8월말까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산림청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산림청

경기도, 연말연시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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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택시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30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한 달간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사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을 벌였다.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성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 경찰 도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전택, 민택)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됐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저녁 10시~새벽 2시)으로 설정했다. 점검반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총 10,963건을 점검했으며, 최종 1,305건의 불량·위반사항을 적발해 현지계도 1,164건, 개선명령 91건, 행정처분 5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먼저 관할관청 표지 등 자동차외부 표시사항 3건, 차량 청결사항 8건, 차량내부 게시사항 35건, 운행 전 점검확인 미이행 8건,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29건, 기타 8건 등 9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도는 향후 개선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 이행여부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 유사 불법 택시영업 2건, 택시 전가금지 위반 12건, 사업구역 외 영업 26건, 기타 10건 등 엄중한 위법사항 50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관할관청 이첩 등 행정처분을 조치 중이다. 특히 신차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의 경우 김포 1건(유류비), 의정부 1건(유류비), 양주 2건(차량구입비 및 세차비), 평택 8건(신차구입비 및 유류비)등을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