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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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연말연시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발표

경기도가 각종 행사·모임 등으로 택시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택시 위법행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1,305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한 달간 택시 내 게시사항 위반여부, 청결상태,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사영업,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한 집중 합동점검을 벌였다.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성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시군, 경찰 도내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전택, 민택)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됐다.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가용·렌터카 불법 유사영업,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저녁 10시~새벽 2시)으로 설정했다.

점검반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총 10,963건을 점검했으며, 최종 1,305건의 불량·위반사항을 적발해 현지계도 1,164건, 개선명령 91건, 행정처분 50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먼저 관할관청 표지 등 자동차외부 표시사항 3건, 차량 청결사항 8건, 차량내부 게시사항 35건, 운행 전 점검확인 미이행 8건, 택시운전자격증 게시 29건, 기타 8건 등 9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도는 향후 개선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 이행여부를 재점검할 방침이다.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 유사 불법 택시영업 2건, 택시 전가금지 위반 12건, 사업구역 외 영업 26건, 기타 10건 등 엄중한 위법사항 50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관할관청 이첩 등 행정처분을 조치 중이다.

특히 신차구입비·유류비·세차비·사고 처리비 등 각종 택시운송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의 경우 김포 1건(유류비), 의정부 1건(유류비), 양주 2건(차량구입비 및 세차비), 평택 8건(신차구입비 및 유류비)등을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호출번호 불량, 교통불편신고스티커 훼손, 차내 청결불량 등 경미한 사항 1,164건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현지계도를 실시했다.

홍귀선 도 교통국장은 “상·하반기 정기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에 집중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택시 서비스 향상 및 안전운행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택시 서비스 이용향상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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