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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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필리핀 여행 시 세균성이질 감염 주의 당부!

필리핀 여행 시 세균성이질 감염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해외유입 세균성이질 환자가 전년 대비 급증하고, 신고 환자 중 72.2%(26명)가 필리핀 세부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1월 15일 기준, 2017년 1명(국내발생 1, 해외유입0) → 2018년 36명(국내발생 7, 해외유입 29)

< 해외 여행자 대상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
1.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2. 음식 익혀먹기
3.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4. 길거리 음식 먹기 않기
5. 과일, 채소는 먹기 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제1군 법정감염병인 세균성이질은 이질균(Shigella spp.)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으로 균 감염 12시간~7일 후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에서는 연 100~300명 정도 발생한다.

2018년 1월 15일 현재 세균성이질 신고환자 36명의 역학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26명이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지역을 여행한 후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여행 후 세균성이질,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여행 중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귀국 후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도록 한다.

입국 후 발열, 설사, 복통과 같은 장관 감염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또한, 필리핀 여행 후 발생한 설사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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