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알루미늄 냄비 안전성 검사 조사결과 발표
▲ 알루미늄 조리기 수 실험모습 |
산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일수록 알루미늄 용기에 조리할 경우 식품 속에 녹아드는 알루미늄 양이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식품분석팀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알루미늄 조리기구 56개를 대상으로 음식물 조리 시 알루미늄 검출량을 조사하고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용 조리기구(알루미늄 냄비류)에서 이행되는 금속 용출량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에서는 각 조리 기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용출(溶出. 녹아 흘러나옴) 시험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결과 47개 알루미늄 조리기구의 경우 평균 23.90 mg/L, 최대 115.21 mg/L의 알루미늄이 용출됐다. 나머지 9개는 표면 재질이 세라믹 등으로 코팅된 제품으로 이 경우 평균 1.78 mg/L, 최대 8.72 mg/L로 비교적 용출량이 낮았다.
김치찌개, 피클, 김치라면, 된장찌개 및 설렁탕을 조리했을 경우 알루미늄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 김치찌개에서 평균 9.86 mg/kg으로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됐다. 이어 피클(2.86 mg/kg), 김치라면(2.34 mg/kg), 된장찌개(1.64 mg/kg) 순으로 산도나 염분이 높을수록, 식품에 녹은 알루미늄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렁탕과 같이 산도나 염분이 높지 않은 식품에서는 알루미늄이 나오지 않았다.
알루미늄의 경우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 원소로 지각 중 산소, 규소 다음으로 많은 원소이며, 가공되지 않은 천연 식품 중에도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사용 허용기준은 200∼520mg/kg 이하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알루미늄의 용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리기구를 통해서도 알루미늄 섭취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산도나 염분이 높은 식품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니켈 기준을 초과한 전골냄비 2건 1,234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 폐기 조치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