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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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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생활편의 분야 ] -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폐 청구 시행 (1월) 그간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의 조례 제·개폐 청구를 오프라인 현장서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으나,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www.ejorye.go.kr)이 도입(2018.1.15.)됨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조례 제·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입법 참여가 한층 간편해진다. -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1월)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지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이 설치된다. 또한 신축하거나 새롭게 단장하는 남자화장실에는 소변기 가림막이 설치되며,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여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로 변모하게 된다. · 제주 4·3사건 피해신고 추가 접수 (1월)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신고접수가 추가로 진행된다. 제주도 외, 해외 거주민들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1년간(2018.1.1.~ 12.31.)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제주도 외 지역이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제주도민단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전기자전거도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3월) 올해 3월 22일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①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는 방식인 페달보조 방식으로, ②25km/h이상으로 운행하면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③전체 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