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확산… 어린이는 잠재적 위험 집단인가?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의 소란스런 행동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원인이지만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등 어린이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다.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연구보고서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2월 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 결과 응답자 93.1%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런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으며, 불편을 경험한 장소는 카페나 음식점이 72.2%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민 44.4%는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는 견해가 32.8%,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22.8%로 조사됐다. ‘노키즈존이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6.5%, 그렇지 않다가 34.4%로 찬반이 팽팽했다. ‘노키즈존은 아이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29.2%, 그저 그렇다가 36.0%, 그렇지 않다가 34.8%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키즈존은 과잉조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6.6%, 그렇지 않다가 23.4%로 나타나 과잉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응답자 63.5%는 ‘고객으로서 소란스런 아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또한 아이의 기본권보다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는 견해는 51.4%인 반면, 아이의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견해는 15.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