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확산… 어린이는 잠재적 위험 집단인가?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이의 소란스런 행동과 이를 방치하는 부모의 행동이 노키즈존 확산의 주된 원인이지만 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업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도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나 성남시, 고양시 등 어린이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다.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연구보고서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2월 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 결과 응답자 93.1%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런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으며, 불편을 경험한 장소는 카페나 음식점이 72.2%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민 44.4%는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는 견해가 32.8%,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22.8%로 조사됐다. ‘노키즈존이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6.5%, 그렇지 않다가 34.4%로 찬반이 팽팽했다.
‘노키즈존은 아이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29.2%, 그저 그렇다가 36.0%, 그렇지 않다가 34.8%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키즈존은 과잉조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6.6%, 그렇지 않다가 23.4%로 나타나 과잉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응답자 63.5%는 ‘고객으로서 소란스런 아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또한 아이의 기본권보다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는 견해는 51.4%인 반면, 아이의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견해는 15.7%에 불과했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만 5세 미만 아동수가 160만 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한 충돌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노키즈존이 영업상의 자유일 수는 있으나 노키즈존 매장을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9%에 불과한 만큼 득보다는 실이 많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노키즈존은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사전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설문 결과에서도 아동집단 전체가 아니라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61.5%인 만큼 구체적인 행동(뛰는 행동 금지, 소란 금지 등)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품을 비치해 두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방안전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듯 공공장소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인성테마파크를 활용한 체험학습형 인성교육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경기도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찬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경기연구원은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연구보고서에서 노키즈존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2월 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 결과 응답자 93.1%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런 아이들이나 우는 아이들로 인해 불편을 경험했으며, 불편을 경험한 장소는 카페나 음식점이 72.2%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민 44.4%는 노키즈존은 업주의 영업상 자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저 그렇다는 견해가 32.8%,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22.8%로 조사됐다. ‘노키즈존이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6.5%, 그렇지 않다가 34.4%로 찬반이 팽팽했다.
‘노키즈존은 아이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29.2%, 그저 그렇다가 36.0%, 그렇지 않다가 34.8%로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키즈존은 과잉조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6.6%, 그렇지 않다가 23.4%로 나타나 과잉조치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응답자 63.5%는 ‘고객으로서 소란스런 아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6.7%에 불과했다. 또한 아이의 기본권보다 고객의 행복추구권이 우선이라는 견해는 51.4%인 반면, 아이의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견해는 15.7%에 불과했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만 5세 미만 아동수가 160만 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공공장소에서 아이들로 인한 충돌과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노키즈존이 영업상의 자유일 수는 있으나 노키즈존 매장을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9%에 불과한 만큼 득보다는 실이 많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노키즈존은 어린이라는 특정 집단 전체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간주하고 사전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설문 결과에서도 아동집단 전체가 아니라 특정 행위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61.5%인 만큼 구체적인 행동(뛰는 행동 금지, 소란 금지 등)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품을 비치해 두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소방안전교육이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듯 공공장소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인성테마파크를 활용한 체험학습형 인성교육도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