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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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전국 20개 종합병원 대상 부처합동 현장검사 실시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종합병원 중 20개 병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합동으로 1월 14일부터 1월 27일까지 실시했다.

검사대상 병원 20개는 병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장검사 결과  17개 병원(85%)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한 위반 내용은 ▶개인정보 암호화 미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15개소),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누락(6개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누락(4개소) 등이며, 특히 대다수 병원에서 적발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은 병원들이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소흘히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국정시책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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