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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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2월 16일 ‘시, 구·군 합동 단속반’투입

울산시는 5개 구군별 ‘체납차량 단속반’ 5개조(18명)를 편성하여 매월 1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은 16일에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관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타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채 울산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중점 단속 지역은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대단지 아파트, 산업공단 등 차량밀집지역 등이다.

울산시는 불법명의 차량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한다.

특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치고 나서 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여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와 구·군은 매월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6,64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23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출처 :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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