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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1,286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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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사진 경기도 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2일 도 전역에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 1,286대의 번호판을 떼어냈다. 도는 이 가운데 560대가 2억3천8백만원의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내 31개 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602명이 참여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회 이상 체납차량은 28만5,511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올해 4월말 기준 1,587여억 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7년 말 기준 560여억 원이다. 출처:  경기도

상습 고액 체납 불법차량 집중 단속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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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차량 규모(추정)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0월 8일부터 연말까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량에 대해 도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운행자와 불법차량 유통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및 수사대상은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자동차관리법 상 적법하게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 명의의 차량과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과 이들 불법차량을 유통시킨 매매업자 등이다.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조사한 결과, 폐업 법인 등 불법차량 명의자는 26,679명으로 243만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 1,6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명의 차량은 91,641대에 이른다. 한편 불법차량 중 중고차 상품용 차량은 앞면 등록번호판을 탈착하여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므로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8,526대의 상품용 차량이 불법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 해 9월 말 기준으로 상품용 차량 명의자 786명이 체납한 금액은 약 582억 원으로 평균 7,400만원을 체납했는데 이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인 316만원 보다 2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불법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 말소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불법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앞서 10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 달간 불법차량을 합법차량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불법명의 차량 운행자에게 기회를 부여한다. 사망자나 소재 불명자, 폐업법인 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고 있더라도 체납과태료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다면 운행

경기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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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영치 모습 경기도가 17일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4월 현재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543만8,855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9만5,541대, 체납액은 1,355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5.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4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이외에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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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10월 말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32만 8,680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6만 3,710대, 체납액은 1,074억원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7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347건을 영치하고 체납액 3억7천8백만원을 징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인천시, 고속도로에서 체납차량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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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을 잡으로 고속도로로 나선다. 인천시는 3월 15일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정부 3.0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소통·협력해 실시하게 됐다. 총 10여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자동차와 관련된 지방세, 과태료, 통행료, 대포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체납된 세금과 범칙금 등을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고액차량과 대포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 인천에서는 체납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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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시, 구·군 합동 단속반’투입 울산시는 5개 구군별 ‘체납차량 단속반’ 5개조(18명)를 편성하여 매월 1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은 16일에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관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타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채 울산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다. 중점 단속 지역은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대단지 아파트, 산업공단 등 차량밀집지역 등이다. 울산시는 불법명의 차량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한다. 특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치고 나서 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여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와 구·군은 매월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6,645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23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출처 :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