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금지국가 및 지역 지정기간 연장
외교부는 제34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금번 심의 결과, 상기 6개국 및 필리핀 일부지역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8.1.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