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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열람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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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사본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 이며 조사목적․기간․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메일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할 수 있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의심가는 메일은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 다단계방식 판매 더리본(주)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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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리본(주)의 판매원 모집 체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리본(주)는 할부거래법 개정(시행: 2016년 1월)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상조상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례·혼례를 위한 용역을 공급하는 상품이다. 더리본(주)는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임이 확인되었다. * 지점장·본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의 신규계약 체결 건 당 4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영업소장에게는 소속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관리·운영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윗 단계 판매원인 영업소장 뿐만아니라 그 윗 단계 판매원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 다단계판매의 요건(방문판매법 제2조): ①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판매원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판매원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 질 것, ③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 등에 따라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을 것, ④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윗 단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아닐 것.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15호에 위반된다. 더리본(주)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판매하였다. 미등록 다단계

공정위 2018년 상반기 신고포상금 2억5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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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공정위는 2018년 상반기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총 11명에게 포상금 2억5,20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2억5,203만원 중 1,286만원은 2018년 5월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예정임 올해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포상금액은 1억5,099만 원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입찰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동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하여 8개 사에게 과징금 총 59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6개 사는 검찰에 고발하였다.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2018. 3. 12.자 보도자료(강원도 군부대 난방·취사용 LPG 입찰 담합 적발) 참고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은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고 그 지급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2018. 7. 17.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2018년 신고포상금 예산: 8억3천5백만 원 출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