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열람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열람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
▲ 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사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절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2019.7.10.)”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인물인 공정위 “임진홍 사무관” 이며 조사목적․기간․인원 및 조사방법 등의 내용으로 조사공문을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메일발송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공문을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할 수 있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의심가는 메일은 열람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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