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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제20회 길 사진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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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는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20회 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도로를 촬영한 사진은 물론 길 위의 시설물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길의 역사와 발전, 길 위 시설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한 사진들도 출품이 가능하다. 이달 1일(목)부터 30일(금)까지 길 사진 공모전 홈페이지( http://contest.ex.co.kr )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 가능하다. 항공(드론)촬영 사진의 경우 비행 및 항공촬영 인허가  증빙자료를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drone.onestop.go.kr )에서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 비행승인 신청 및 항공사진 촬영허가 신청 수상작은 8월 중에 발표 예정이며, 대상(상금 350만원/부문별 각 1점), 금상(200만원/각 1점), 은상(100만원/각 1점), 동상(70만원/각 2점), 입선(20만원/40점)으로 나누어 모두 2,38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길 사진 공모전은 길의 다양한 가치를 사진을 통해 홍보하기 위해 2000년에 처음 시작됐으며, 2017년에는 6,206점의 사진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공모전에서는 고속도로 부문은 순천완주고속도로 구례2터널을 배경으로 한 ‘꿈 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정현석作)가, 일반도로 부문은 강원도 태백시의 탄광을 배경으로 한 ‘갱도로 가는 길’(김민식作)이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역대 수상작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진전’도 개최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길 뿐만 아니라 길 위의 시설물이나 사람들도 사진전의 주제에 해당하는 만큼, 길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개성 있고 독특한 작품들이 출품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제19회 길 사진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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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는 ‘대한민국의 길‘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19회 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도로를 촬영한 사진은 물론 길 위의 시설물(톨게이트, 졸음쉼터 등)과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찍은 사진, 길의 역사와 발전을 담은 사진들도 출품이 가능하다. 7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길 사진 공모전 홈페이지( http://contest.ex.co.kr )에서 접수하며, 1인당 최대 5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결과는 8월중 발표 예정이며, 수상작은 대상(상금 350만원/부문별 각 1점), 금상(200만원/각 1점), 은상(100만원/각 1점), 동상(70만원/각 2점), 입선(20만원/40점)으로 총 2,3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다만, 항공(드론)촬영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 인허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역대 수상작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진전’도 함께 개최한다. 길 사진 공모전은 2000년 시작됐으며, 2017년에는 6,206점의 사진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작년 공모전에서는 고속도로 부문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기린터널을 배경으로 한 ‘미래로 가는 길’(허규희作)이, 일반도로 부문은 제주시 구좌읍의 비자림로를 배경으로 한 ‘비자림로’(양진영作)가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길 뿐만 아니라 길 위의 시설물이나 사람들도 사진전의 주제에 해당하는 만큼, ‘길’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 개성 있고 독특한 작품들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일반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도로교통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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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