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관련 15개 면허 관리체계 개선
앞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분야 면허는 자격관리와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안전과 관련되는 면허는 의료·교통·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면허의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제재 미실시 등 면허관리에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작년 11월 서울의 한 의원(醫院)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3급)·언어(4급) 장애를 얻어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지속하여 병원내방 환자들이 C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관계부처는 “국민안전·건강 관련 면허관리 시스템 전반을 종합점검하여 개선을 검토하라”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와 업무적합성을 확인하며,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선대상에 포함된 면허는 15종으로, 각 부처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3개월에 걸친 집중진단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으며, 부처 협조회의 등 충분한 협의·조정과정을 통해 26개 개선과제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없이 영구면허를 부여한 경우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검증을 제도화한다. 도선사의 경우 미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직무교육 이수와 신체검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5년마다 면허를 갱신토록 한다.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면허의 경우에도 조종과실에 따른 사고가 빈번함을 고려하여 보수교육 이수자에 한해 면허를 유지토록 한다. 건설기계 조종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