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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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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드론 기술, 미래를 날다! 최근 드론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물류, 의료, 농업, 건설, 안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개요 주요 정보 주제: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기간: 2024년 5월 9일 (목) ~ 11일 (토)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주요 내용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 전시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홍보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소개 드론 관련 학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주요 행사 및 전시 내용 TS 홍보관: 드론 기체신고, 드론조종자자격, 드론 사용사업 관리 등 TS 주요 사업 소개, 드론정보통합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국가 R&D, 드론 보험협의체 등 소개 드론인프라관: TS 화성·김천 드론 자격센터, 시흥 드론교육센터 소개, 국민 대상 드론교육 및 드론자격관리 업무 소개 K-드론배송특별관: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소개, TS 드론상황관리센터 및 드론 배

2019년말 주민등록 인구 5,185만명, 1년간 2만 명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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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에 따르면 2019년말 주민등록 인구는 51,849,861명으로, 2018년말 51,826,059명에 비해 23,802명 늘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인구증가 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000~5,10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 2008년~2019년 주민등록 인구 현황 성별로 보면 여자는 25,985,045명(50.1%), 남자는 25,864,816명(49.9%)이며, 50대 이하에서는 남자 인구가 더 많았고,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인구가 더 많았다. 연령대별 분포는 40대(16.2%)와 50대(16.7%)가 전체 인구 3분의 1을 차지하였고,  60대 이상 22.8%, 10대 이하 17.6%, 30대 13.6%, 20대 13.1%이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15~6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0%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인구(15.5%)와 0~14세 인구(12.5%) 차이는 더 벌어졌다. 2018년과 비교하여 0~14세 인구는 16만 명, 15~64세 인구는 19만 명이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인구는 38만 명 증가하여 800만 명을 넘었다.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연령은 42.6세로, 평균연령보다 낮은 지역은 세종(36.9세), 광주·경기(40.8세), 울산(40.9세), 대전(41.3세) 등 7개 시‧도이다. 2019년 지난 한해 지역별 주민등록 인구변동을 살펴보면, 시·도에서 2018년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곳은 경기(162,513명), 세종(26,449명), 제주(3,798명), 인천(2,384명), 충북(755명) 총 5곳이고, 서울(△36,516명), 부산(△27,612명), 대구(△23,738명), 전북(△17,915명), 대전(△15,066명), 전남(△14,225명) 등 12개 시·도 인구는 감소하였다. 시·군·구에서 2018년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 화성(56,674명), 시흥(24,995명), 용인(24,483명) 등을 포함한 63곳이다. 경기 부천(△13,7

행안부, 8.5.(월) ~ 9.27.(금)까지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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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행정안전부 는 8.5.(월)부터 9.27.(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에 의해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이 구성된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며, 조사대상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통장이 직접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다른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허위 전입신고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8.5.~9.27.) 중에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3분기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1.15~3.30 전국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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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15.(월)부터 3.30.(금)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 〈중점 정리대상〉 ㅇ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ㅇ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ㅇ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ㅇ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