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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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1.15~3.30 전국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 1.15~3.30 전국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정안전부는 1.15.(월)부터 3.30.(금)까지 7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

〈중점 정리대상〉

ㅇ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ㅇ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ㅇ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ㅇ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리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기간내에 정확하게 신고했는지를 확인한다.

조사 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최고장을 발부하여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0.)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각종 정책수립의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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