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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개최, 6월 10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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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는 동물보호와 복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 공모전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을 주제로 일반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문에서 사진과 영상을 통해 동물과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동물사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모전 개요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은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One Welfare)'으로, 일반카메라, 스마트폰 사진, 짧은 영상(숏폼)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작품을 통해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모 방법 및 일정 공모전 응모는 2024년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각 부문별로 응모할 수 있으며, 여러 작품 제출도 가능합니다. 심사는 전문가와 국민 심사로 이루어지며, 최종 선정된 작품은 8월 23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전 신청 심사 및 시상 내역 공모전의 심사는 작품성과 독창성을 중점으로 이루어지며, 대상 1명(농식품부장관상), 최우수상 2명(검역본부장상), 우수상 3명(검역본부장상), 장려상 8명으로 총 14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최종 선정된 작품은 시상식 이후 순회 전시를 통해 동물보호와 복지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모전의 목적 및 기대 효과 이번 공모전의 주요 목적은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동물사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순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더욱 성숙하고 친근한 동물보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숏폼 영상 부문의 신설로 최근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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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의식 확산을 위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사진공모전은 반려견을 양육하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동물등록 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영상 작품 분야를 추가하였다.  접수기간은 7월 1일(수)부터 8월 9일(일)까지이며,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리집( www.animallovecontest.com )에 접속하여 손쉽게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동물등록제, 동물복지농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잘 표현하고 주제에 걸맞는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15개 작품(사진 12작품, 동영상 3작품)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 동영상 부분은 올해 첫 시범 도입으로 ‘동물등록’ 주제로 제작된 경우 가점 부여  작품 선정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25일 최종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림(블라인드) 평가를 기본으로 각 전문분야 위원을 위촉(10명)하고 예비심사, 서면심사, 최종심사 단계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사진 부문은 대상 1명(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 1명(검역본부장상)을 포함하여 총 12명, 동영상 부문은 특별상 1명을 포함하여 총 3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되고, 선정된 작품은 동물보호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시상 : (사진) 대상 1인(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 1인(상금 100만 원)/ 우수상 3인(상금 30만 원)/ 장려상 7인(상금 10만 원), (동영상) 특별상 1명(상금 20만 원)/ 장려상 2인(상금 10만 원) 검역본부 김기연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동물과 사람이 행복할 때 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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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교감치유 가치 인식 조사 결과 발표[사진자료 : 농촌진흥청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7년 국민의식 조사 시 전화조사(22문항, 표본 5,000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응답률, 질문지의 길이, 난이도, 응답의 성실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방식에 따른 답변 양상 등을 참고하기 위해 조사방식을 변경(대면 면접조사, 표본 2,000명)하여 진행한 결과로 2017년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반려견 안전관리(개물림 사고 예방, 유실․유기 예방),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 구입여부에 대한 2개 항목을 추가하여 24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항목별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우리나라 반려동물 보유실태 등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약 511만 가구로 추정되며,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18%, 고양이는 3.4%, 토끼, 새, 수족관동물 등을 기르는 가구는 3.1%로 추정된다. * 개 507만 마리, 고양이 12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 반려동물 구입 경로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 받았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았으며, 펫샵에서 구입(31.3%), 지인에게서 유료로 분양받음(10.8%), 길거리에서 유기동물 데려옴*(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고양이의 경우 길거리에서 데려와 양육하는 비율이 20.6%로 높은 비중 차지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소요되는 비용(사료비, 미용, 동물병원 진료비 등)은 월 평균 1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66.5%로 대부분을 차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