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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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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 피해유형별 현황 결혼 준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식장 이용 계약은 관련 정보와 이용 경험의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어려운 분야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의 조사 결과,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6개월 간(2016년 1월 ~ 20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 조사 대상 및 기간 :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2019. 9.~10.) ▶ 조사 방법 : 조사원(12명)이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계약 상담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92개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중복응답) * 92개 예식장 모두 이용을 강요한 피로연 식당을 제외한 의무이용 부대시설 및 서비스 유형 총 133건을 분석 한편,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