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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 1심 계류자까지 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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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www.ex.co.kr ] 한국도로공사 는 지난 12월 6일 요금수납원들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한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 사건번호 18가합15034, 18가합15188, 18가합15478 지난 8월 29일의 대법원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도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수납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다. 현재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 중 1심에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이들 중에서 지난 10월 9일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톨게이트노조 소속 임시직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130여명은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민주노총 소속을 포함한 150여명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대법원과 김천지원의 판결에서 제시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정년도과, 민자노선 근무 등의 자격 심사를 거친 후 정규직 채용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김천지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한국도로공사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사건으로 2015년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판결은 아니란 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고 향후 법원의 최초 판결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한 개선사항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최초 선고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된다. * 2015년 이후 개선사항 신규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폐지 영업소 내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 철수(영업소→지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전면 개정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1일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는 직접고용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