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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약 269만 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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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세금고지서와 검사안내서 예시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하고 교차 검증을 비롯해 등급기반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하여 발족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 5등급 차량은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수도권의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22%(1위) 차지('15년 배출량 기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1일 미세먼지 배출량 106.8톤의 52%)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다. * 2부제는 승용, 승합, RV 운행 제한(버스, 화물, 특수차는 제외)으로 16.4톤 감축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운행제한 위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 http://emissiongrade.mecar.or.kr )을 통해 5등급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12월 1일(토)에 한하여 오전 9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