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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인차면허 응시 장소 전국 권역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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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그동안 서울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응시할 수 있었던 소형견인차면허 시험 장소를 27일부터 수도권 서부지역(인천운전면허시험장)과 경북권(문경운전면허시험장), 강원권(춘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도권 거주자들은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서부지역 국민의 불편이 있었고, 경북권 주민들은 충청지역인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했다. 특히, 강원권에서는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의 소형견인차면허 시험 확대시행을 통해 지역별 국민들의 시험 응시를 위한 이동거리가 짧아짐에 따라 교통비 등 간접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전국 5개 시험장에서 실시했으며 올해 11월 30일 기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약 1만명이 응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및 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소형견인차면허, 2016년 7월 28일부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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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 및 레저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1종특수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로 구분하고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가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했다. 그동안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소형견인차면허가 신설되어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초과 3,0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소형견인차면허증을 취득하면 되어 운전면허시험의 응시 부담을 크게 줄였다. 참고로 피견인차량의 총 중량이 750kg 이하일 때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의 면허증으로도 운전 가능하다.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 시험은 전국 4개 운전면허시험장(수도권-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제주면허시험장)에서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다만 호남권의 광양면허시험장은 2017년 시험장 준공이 완료된 후 시행 할 예정이다. 시험은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각 코스마다 3분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방향전환코스의 확인선 미접촉시 각 10점 감점이며 모든 시험코스 완료시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이번 신설된 소형견인차면허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을 시대 변화에 맞게 세분화하여 안전한 레저문화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여가문화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