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도메인인 게시물 표시

2020년 4월부터 2단계 숫자도메인(3자~63자) 등록가능

이미지
▲ ‘숫자브랜드’ 내년 4월부터 인터넷주소로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으나, 그간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는 2006년 도입된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되어 왔다. * 하나의 숫자 식별번호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가능한 서비스 ◆ (3단계 도메인) msit.go.kr // kisa.or.kr // 1234.co.kr ◆ (2단계 도메인) msit.kr // kisa.kr // 1234.kr ※ 2단계 도메인은 'co', 'go', 'or', 're'와 같은 구분자가 없는 주소 체계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 등에서도 전화번호 등의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하여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개시된다. (등록가능숫자) 숫자[0~9],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므로, 개인은 등록할 수 없다. (등록불가숫자)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우선등록) 도메인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