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수사인 게시물 표시

경기도,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 적발

이미지
▲ 불법운반된 폐석면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일반 철거업체임에도 불구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고, B업체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허가만 받았지만 A업체의 의뢰를 받아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온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 드러났다. 또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치안서비스 수준 향상 위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이미지
▲ 경찰청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서비스 모델 경찰청 은 대국민 치안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정부혁신의 하나로 첨단정보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의 본격적인 추진과 함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스마트 치안 구현단과 빅데이터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치안 활동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모두 통합해 관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향후 5년간 소요예산 160억 중 내년도 예산 57억이 정부안에 반영 경찰은 110여개 정보시스템 중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큰 생활안전·교통·수사·사이버안전·과학수사 등 31개 시스템에 약145억 건의 정형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능별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여러 데이터를 융합해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빅데이터 분석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미국 LA 경찰에서 과거 범죄기록 분석을 토대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시간대와 장소를 예측하여 예방 활동을 하는 ‘프레드폴(PredPol)’을 한국의 치안 환경 특성에 맞게 구축하는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의 범죄예측시스템’을 우선 추진과제로 개발하고, < 인공지능 기반의 범죄예측시스템 > ‣ 개요 : 딥러닝을 통해 112신고 데이터와 폐쇄회로(CC) TV․가로등․보안등, 건물정보, 인구특성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지역별 범죄위험도 예측 ‣ 추진계획 : 알고리즘 개발 → 시범 적용 → 전국 확대 추진 이후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이동 경로 패턴 분석 ▲가정폭력 재발 징후 분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최적 설치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석과제를 발굴하여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성공적인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 민간기업 등과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고, 교육 과정을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