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조수해인 게시물 표시

자연재해 및 병해충 피해 등 보장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

이미지
▲ 벼 농작물재해 보험금 지급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벼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4월 22일(화)부터 6월 28일(금)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가뭄, 집중호우 등), 야생동물, 화재로 인해 이앙을 못하거나 다시 할 경우, 벼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한다. * 가뭄 등으로 이앙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함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6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금년 판매되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주요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세균성벼알마름병으로 인한 피해도 보장하여 총 7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한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6종의 병해충만을 보장하였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병해충에 대한 보장수요가 커지면서 세균성벼알마름병에 대한 보장도 추가하였다.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 (추가) 세균성벼알마름병 향후 병해충의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병해충 보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범 도입했던 보험료율 상한선을 조정하였다. 올해 보험료율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한선은 5.22%로 설정(자기부담비율 20%형 상품 기준, '18년 4.65)하였으며,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게 산출된 진도, 태안, 신안 등 3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5.22%로 인하되었다. * 보험료율 인하효과 : 신안 10%, 태안 35%, 진도 37% 또한, 사료용 벼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한다. 사료용 벼는 일반 벼와 수확량 측정 방법 등이 달라 지난해까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