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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으로 1,32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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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금년 국내 배추가격의 상승으로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세차익을 노린 배추김치(양념류 포함)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22개소를 적발하였다. * 김치 수입물량(’16.10.): 203.2천톤(전년대비 11.2↑) * 배추 소매가격(’16.11.): 상품기준 3,725원/포기(전년대비 68.4%↑)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이며, 양념류 중 마늘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이다. 그 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이다. 위반수법이 종전에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육안식별을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방법으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가공업체) 충남 금산군 소재 김치공장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하여 공장 자체적으로 만든 채소 양념을 혼합, 국내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박스에 포장갈이 후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업체 적발 * 위반수량 및 금액: 20톤 / 6,400만원 상당 * 배추김치(10kg): 중국산을 10,000원에 구입, 포대갈이 후 인터넷에서 33,000원 내외로 판매 ② (유통업체) 충북 충주시 소재 김치유통업체(양념류 포함)에서 중국산 배추김치의 박스와 속 비닐포장재를 제거하고, 국내산 비닐포장재로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해당 지역의 호텔, 연수원, 양로원 등에 판매 * 위반수량 및 금액: 30톤 / 7,400만원 상당 * 배추김치(10kg): 중국산을 10,000원에 구입, 포대갈이 후 호텔·연수원·양로원 등에 28,000만원 내외로 판매 ③ (음식점) 경기 용인시 소재 음식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