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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370만 명, 오늘부터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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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만 명 대상 신속 신용회복 지원, 오늘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약 3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장기간 연체 중이거나 저신용 상태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이 보다 빠르게 금융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이번 프로그램은 특히 장기 연체자, 회생 절차 종료자, 그리고 과거 채무조정을 완료한 이력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채무조정→신용회복→재도약’이라는 단계적 재기 절차를 체계화해, 지원받는 이들의 자립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연령대별 신용평점 변화(개인) 및 업종별 신용회복지원 대상(개인사업자) (출처 :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절차 간소화와 맞춤형 지원 기존 신용회복 절차에 비해 신청서류와 심사 과정이 간소화되어, 신청자는 상담 후 곧바로 조정안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마련되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채무자의 소득 수준과 변제 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명 홈페이지 대표전화 NICE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1588-2486 코리아크레딧뷰로 https://www.allcredit.co.kr 02-708-1000 한국평가데이터 https://person.cretop.com ...

빚문제 함께 고민해주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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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상담 가계부채, 채무, 불법추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도내 12곳에 운영 중이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주요 기능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이다. 2019년에는 9,612명을 대상으로 13,687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개인파산 465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으로 총 695건 1,419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다중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지원받았다. 법원 접수 후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고 2억원이 넘는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B씨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금액 4천 7백만원이 발생했으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현금흐름을 진단받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등 맞춤 재무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120),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1899-60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 http://g-counseling.gcgf.or.kr )에서 예약신청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방문가능한 지역센터는 권역별로 서부(안양·안산·부천), 남동부(수원·용인·평택·광주), 북부(고양·구리·의정부·파주)에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서민금융상품 지원자 대상 재무컨설팅 제공,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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