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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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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인천광역시 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인천 전역의 빈집 실태조사를 마치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빈집 해소·활용을 위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의 8개 자치구는 빈집실태조사를 토대로 연내 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5%~25%의 빈집 정비·활용을 완료해 2024년까지 인천 전역의 빈집에 대한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붕괴의 위험이 있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폐․공가)에 대하여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50동 중 954동의 철거, 안전조치 등의 폐․공가관리정비 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또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2017. 2. 8. 제정되어 2018. 2. 9.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 각 빈집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눴다. 조사 결과 인천의 10개 군․구에 총 3,976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시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계획 ▲빈집관리 ▲빈집활용에 대한 인천시의 지침으로서, 빈집정비계획은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여 구별 빈집의 철거, 개량, 안전조치를 연도별로 시행해 2024년까지 인천의 모든 빈집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8개 구의 각 지역별 실태에 맞게 마련된 빈집정비계획을 연내 국토부와 공유하고, 강화·옹진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한 정비사업을 지속한다. 특히,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여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