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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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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현황을 파악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한 기업이다. * 제외 업종(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 :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부동산업, 광업, 수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환경정화복원업, 운송업, 창고업 등 그간 실태조사는 사업장을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처럼 기업 단위 통계인 기업통계등록부(2018년 기준)로 변경해 정확성을 제고했다. * 통계기업등록부 : 행정자료(사업자등록, 4대보험)와 조사자료(전국사업체조사)를 결합한 기업DB 모집단 변경 결과 2018년 기준 1인 창조기업수는 총 42만7,367개로 나타났다. 기존에 전국사업체조사를 근거로 한 결과에서는 2017년 28만856개였으나 모집단이 변경돼 시계열 비교는 불가능하며, 대신 동일한 기준인 기업통계등록부와 비교해서는 2017년 40만2,612개에서 2018년 42만7,367개로 소폭 증가(6.1%, 24,755개)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0.9%), 교육 서비스업(2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7%)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43억원, 평균 고용 인원은 2.29명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은 고용이 발생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에 따라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한다. 1인 창조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1.1세, 평균 업력은 12년이며 소비자를 대상(55%)으로 매장을 통해 직접 판매(59.8%)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의

‘2019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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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5월 27일, 1인 창조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는 202019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매년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업종은 제조업, 전자상거래업, 출판업, 방송업, 통신업 등 43개 업종이 해당된다.(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도 1인 창조기업에 해당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17년말 기준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1인 사업체에 해당하는 업종별, 지역별 5,000개사를 표본으로 추출해 2018년의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10일 ~ 2020년 4월 14일이고 조사 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주),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허용오차 ±3%이다. 1. 주요 조사 결과 ① 기업수 1인 창조기업 수는 2016년말 기준 271,375개사에서 2017년말 기준 280,856개사로 전년 대비 9,481개사, 3.5%가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5.4%), 교육 서비스업(24.2%) 등 기술·지식기반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고용 총 고용인원은 608,206명에서 734,977명으로 126,771명(20.8%)이 증가했고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2.24명에서 2.62명으로 0.38명(16.9%) 증가했다. 고용 형태별 증가폭을 보면 상용 근로자가 124,219명(23.6%)으로 가장 높았고 무급 가족 1,829명(6.9%), 임시/일용 근로자 723명(1.2%)의 순이다. ③ 매출 총 매출액은 54조 9,697억원에서 65조 6,652억원으로 10조 6,955억원(19.4%) 증가했으며,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2억3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3,900만원(19.2%) 증가했다. 평균 자본금은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여성)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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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경 경기도일자리재단 은 2019년도 하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여성 기업인(예비창업자)을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적·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 창업에 도전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면 및 면접심사를 통해 모두 4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공용 사무공간이 제공되고, 지식재산권·전시회·마케팅 지원 등 선택형 사업비, 전문가자문(세무, 회계, 법률 등), 맞춤형 창업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업무협약, 프로젝트 연계 등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도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꿈마루 홈페이지( www.womenpro.go.kr )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031-270-9766)로 문의하면 된다. 홍춘희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여성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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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공용 사무공간 모습 경기도일자리재단 은 오는 11일부터 5일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신규 입주할 여성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센터에는 전체 30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으며, 이번 모집을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한다. 경기도 소재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이내 1인 여성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경기도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는 곳으로, 입주기업은 공용 사무공간을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관기관 프로젝트 협업 등 다양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 등록, 전시회, 마케팅 등이 지원되며 세무·회계·법률 등 전문가 자문, 맞춤형 창업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이뤄지며, 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홈페이지( www.womenpro.go.kr )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및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꿈마루 홈페이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031-270-9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