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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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0년 1인 창조기업’ 기업 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현황을 파악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0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 창조기업은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등 32개 업종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한 기업이다.


* 제외 업종(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 : 도매업, 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주점업, 부동산업, 광업, 수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환경정화복원업, 운송업, 창고업 등


그간 실태조사는 사업장을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처럼 기업 단위 통계인 기업통계등록부(2018년 기준)로 변경해 정확성을 제고했다.


* 통계기업등록부 : 행정자료(사업자등록, 4대보험)와 조사자료(전국사업체조사)를 결합한 기업DB


모집단 변경 결과 2018년 기준 1인 창조기업수는 총 42만7,367개로 나타났다.


기존에 전국사업체조사를 근거로 한 결과에서는 2017년 28만856개였으나 모집단이 변경돼 시계열 비교는 불가능하며, 대신 동일한 기준인 기업통계등록부와 비교해서는 2017년 40만2,612개에서 2018년 42만7,367개로 소폭 증가(6.1%, 24,755개)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0.9%), 교육 서비스업(2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0.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7%)에 주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43억원, 평균 고용 인원은 2.29명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은 고용이 발생하더라도 특례(법 제3조)에 따라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한다.


1인 창조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51.1세, 평균 업력은 12년이며 소비자를 대상(55%)으로 매장을 통해 직접 판매(59.8%)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동기는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함’이 60.3%로 가장 높았고 창업 준비 기간은 7.8개월로 3년 연속 단축됐다.


코로나19 영향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기업이 84.5%이며, 대응 방안으로는 신규 판로 개척(45%), 비대면 서비스 강화(20%), 제품/서비스 변경(11.5%) 등으로 나타났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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