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지난해, 국내 유통이 확인된 153개 해외리콜 제품 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53개 제품의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 시정권고(판매차단·환급·무상수리 등)했다.
* 2019년(137개 제품) 대비 16개 제품(11.7%) 증가
153개 제품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없거나 이들이 판매하지 않은 148개 제품은 구매대행 사이트 등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의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된 5개 제품은 환급·무상수리 등을 권고하여 사업자의 자발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 Scarpa 암벽화(환급 및 재고폐기), Honda 휴대용 발전기(무상 수리), Line6 무선송신기(소프트웨어 업데이트), Herobility 유아용 수저(환급 및 재고폐기), Shimano 낚시 조끼(무상수리)
▣ ‘이물 혼입(음·식료품)’, ‘작은 부품 삼킴(아동·유아용품)’, ‘유해물질 함유(화장품)’로 인해 리콜돼
15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35개(22.9%)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34개(22.2%), ‘화장품’ 20개(13.1%)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35개)’은 이물 혼입(9개, 25.7%)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8개, 22.9%)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특히 과자(10개)가 이물이 혼입되거나 색소 함량이 높아 가장 많이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유아용품(34개)’은 제품의 작은 부품이 분리되어 이를 영유아·어린이가 삼킬 경우 질식할 수 있어 리콜된 사례가 절반 이상(18개, 52.9%)이었다. 이렇게 삼키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던 아동·유아용품으로는 봉제인형(6개)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20개)’은 유해물질을 함유(10개, 50.0%)하거나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6개, 30.0%)하여 주로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백크림(7개)과 바디로션(3개) 제품은 수은·하이드로퀴논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리콜됐고, 에센셜오일(6개) 제품은 모두 어린이 보호포장이 미흡해 리콜됐다.
▣ ‘중국산(41.3%)’, ‘미국산(36.3%)’이 대부분
153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80개 제품의 대부분(62개, 77.6%)은 중국산(33개, 41.3%)과 미국산(29개, 36.3%)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13개/13개, 100%)’와 ‘아동·유아용품(11개/15개, 73.3%)’은 중국산이 가장 많았으며, ‘생활·자동차용품(10개/15개, 66.6%)’과 ‘화장품(9개/15개, 60.0%)’은 미국산이 많았다.
* 153개 제품 중 제조국(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73개는 제외했으며, 제조국은 해외리콜 원문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함.
▣ 판매차단한 제품의 37.0%(44개)가 재유통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판매차단한 119개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44개(37.0%)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총 66건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 11월 이후 판매차단한 제품은 현재 재유통 여부 모니터링 중(판매차단 3개월 후 재유통 점검)
*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유통이 확인되어 처리한 총 건수(한 개 제품이 다수 판매사에 유통된 경우 포함)
해외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유통·판매되기에 이미 판매차단된 제품이 다른 사이트를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3개월인 재유통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모니터링 횟수를 늘리는 등 재유통 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거래의 급속한 증가로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가능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위해제품의 신속한 유통차단과 리콜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 해외위해 제품 안전관리 노력 강화
한편, 해외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이 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부처·기관(공정거래위원회·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은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2020.3.~)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동 협의체 기관들과 중대 위해 제품에 대한 합동 감시·공동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는 등 해외 위해제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 >
· (목적) 해외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 및 모니터링 사각지대 보완
· (참여부처기관) 공정거래위원회(주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간사)
· (주요 논의사항) 국내 유통되는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합동 감시·공동조치, 참여기관 간 정보 공유, 해외 위해제품 관리를 위한 국내 제도개선 검토 등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해외 제품 구매 시 리콜된 제품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7개 기관을 통해 39개국의 해외리콜제품 정보를 수집해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www.ciss.go.kr )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www.consumer.go.kr )에 이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리콜제품 정보는 ‘해외리콜 수집정보’ 게시판에 게시되고 있으며, 국내 유통이 확인되어 조치한 결과는 ‘위해정보 처리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