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후부안전판·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 [카드뉴스] 화물차의 후부 안전판·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25.0%)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 2016년 20.5%(4,292명 중 878명) → 2019년 25.0%(3,349명 중 835명)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2020년)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에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는 사망비율(41.9%)이 높고,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으로 부착된 ‘판스프링’은 주행 중에 빈번하게 떨어져 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 화물차 ‘후부 안전기준 위반’ 본격 단속(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 4. 30.)


⋅ 후부 안전판 : 후미 추돌 시 차고가 높은 화물차의 적재함이 승용차의 일부를 밀고 들어가 상해를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장비

⋅ 판스프링 :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차체 밑에 부착하는 부품이나, 화물차 적재함에서 짐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해 사용


이에 한국소비자원보험개발원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 ‘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감독기관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화물차는 후부 안전판을 기준보다 높게 설치해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조사대상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여 설치해 해당 기준(550mm 이내)을 위반했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이에 기준보다 높은 위치(750mm)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후 차량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량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화물차와 추돌사고 시 차체가 낮은 승용차의 일부가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들어가는 현상


한편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 시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했다.


□ 일부 화물차, 적재함에 고정 장치없이 판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어


조사대상 화물차 100대 중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야 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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