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검출

▲ 중금속 기준초과 및 제품 시험결과(함유량)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등록대수도 늘고 있다. 승용자동차에 비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2020년 8월 기준 227만대(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마찰재 1개 제품에서 석면 검출


석면을 가루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


□ 4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검출


30개 제품 중 4개(13.3%)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1,000mg/kg)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 현재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 안전기준을 준용


※ 납 :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신경계 손상 및 두통·복통·청각장애 등을 일으키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오토바이의 운행 특성상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을 회신했다.


아울러 환경부, 관세청에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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