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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로 코팅된 일부 아령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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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집에서 체력을 단련하는 홈트레이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령, 케틀벨, 피트니스 밴드 등 관련 용품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홈트레이닝 용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량 아령 10개, 케틀벨 6개, 피트니스 밴드 10개 ■ 경량 아령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홈트레이닝 용품 중 짐볼, 요가매트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동일한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과 케틀벨 및 합성고무가 함유된 피트니스 밴드 등은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합성수지제품 부속서24(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0352호) 조사대상 2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총합 0.1% 이하)을 준용할 경우 연질 합성수지제로 코팅된 경량 아령 10개 중 7개 제품(70.0%)의 손잡이에서 동 기준을 최대 635배(최소 22.33%~63.58%)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ㆍ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침.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7개 사업자는 국내 기준은 없으나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함. 또한, 7개 중 5개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교환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함. 조사대상 홈트레이닝 용품을 비롯한 합성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REACH(신화학물질관리규정)에 따라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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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이륜자동차(이하 ‘오토바이’) 등록대수도 늘고 있다. 승용자동차에 비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이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2020년 8월 기준 227만대(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 마찰재 1개 제품에서 석면 검출 석면을 가루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 국내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 □ 4개 제품에서 준용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검출 30개 제품 중 4개(13.3%)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1,000mg/kg)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 현재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관련 기준이 없어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 안전기준을 준용 ※ 납 :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신경계 손상 및 두통·복통·청각장애 등을 일으키며,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오토바이의 운행 특성상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일부 청바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자발적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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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는 활동성이 뛰어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즐겨 입는 의류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3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8-195호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13.3%)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했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mg/kg)을 최대 2.7배(각각 39.8mg/kg, 80.4mg/kg)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0.92 ~ 3.10㎍/㎠/week)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에서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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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역할 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 인형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가격 2만원 이하의 플라스틱(합성수지제) 재질 제품 선정 조사대상 16개 제품 중 9개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0.8 ~ 32.1% 검출되어 안전기준(총합 0.1%)을 8 ~ 321배 초과했으며,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75mg/kg)을 1.7배 초과했다. * DEHP, DBP : 피부, 눈,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음. * 카드뮴 :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됨.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Tox-Info)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6(완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7호, 2018.12.1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DBP, BBP, DEHP) : 0.1% 이하 총 납(Pb) : 300 mg/kg 이하, 총 카드뮴(Cd) : 75 mg/kg 이하 DBP(Dibut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 BBP(Butyl benz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 DEHP(Diethylhexyl phthalate,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 주1) 해당 제품의 판매(수입)자인 쿠쿠스는 폐업신고업체로 확인됨. 주2) 제품에 한글표시사항이 없어 영수증 상 상품명으로 표기함. ⇒ SF유통, 태성상사, 주식회사 대성상사, 쥬크박스, 푸른팬시, 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 중지,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회신함. 상품의 선택과 사용 등을 돕

일부 어린이 과학교구에서 유해물질 검출돼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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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과학교구는 초등학교 교과과정,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과학교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대부분 안전확인 표시(KC마크)없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실험세트 : 자동차 만들기 5개 / 화학실험세트 : 탱탱볼 만들기 7개, 야광팔찌 만들기 6개, 석고방향제 만들기 7개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어린이제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의 안전기준’에 따라 학교나 교육시설에서 성인의 감독 하에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학교구는 완구 안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완구 전문점,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완구'로 분류되어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자동차 만들기 5개 중 3개(60.0%) 제품의 집게 전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총합 0.1%이하)을 최대 479배(최소 0.115% ~ 최대 47.922%) 초과해 검출됐다. 탱탱볼 만들기 7개 전 제품의 경우 완성된 탱탱볼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만드는 과정에서 피부와 접촉되는 액체 혼합물에서는 안전기준(300mg/kg 이하)을 최대 13배(최소 999mg/kg ~ 최대 4,092mg/kg) 초과하는 붕소가 용출되어 장갑없이 맨손으로 만들 경우 붕소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 붕소 :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기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침. 한편, 야광팔찌 만들기 및 석고방향제 만들기 전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산물 유해물질 함량 및 위해도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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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중금속 실험 사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 최초로 유통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연구조사 통계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수산물 유해물질 연구조사 통계보고서’는 2013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5년간 경기도에서 유통됐던 수산물의 중금속 검사 결과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에 포함된 납, 수은, 카드뮴중금속 함량과 위해도 평가뿐 아니라 동물용의약품, 패류독소 검사내역 등이다. 특히 다소비 품목 위해평가 부분은 품목별로 중금속 함량과 위해도를 그림과 함께 나타내, 일반인들도 쉽게 유해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수산물 통계정보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통계시스템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산물검사검역연보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대부분 수출입 및 수산정책 통계 자료에 국한돼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경기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수산물 유해물질 연구조사 통계보고서’는 19일부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연구원은 이를 책자로도 제작해 도내 주요 도서관과 관공서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