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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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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갑자기 제주도로 출장을 가야하는 A씨. 탑승시간에 쫒겨 정신없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스마트폰만 챙겨와서 난감하다. 항공기 탑승이 가능할까? ☞ 스마트폰으로 ‘정부24’ 모바일앱을 실행시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고도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사례2) 평소 동안(童顏)으로 소문난 B씨. 주민등록증을 소지하다 분실하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되거나 도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닌다. 편의점에서 시원한 맥주를 구입하는데, 성년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한다. 맥주를 구입할 수 있을까? ☞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보여줘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줬고, 편의점 직원은 한번 더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B씨의 스마트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행정안전부 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기간:2021.7.5.~2022.1.31)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내구성과 보안 강화한 주민등록증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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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행정안전부 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였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으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