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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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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진단업체 점검결과(처분현황 등) A사나 B사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유발한 업체, 인력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 등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퇴출된다. 국토교통부 는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19일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가 약 2,950억 원 수준(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4%의 고공 성장 중이나,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점검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부실업체를 점검·관리하여 부실점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밝혔다. * 공동주택의 부실점검 비율: 46.9%(2016년) → 28.1%(2017년) → 21.9%(2018년)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였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