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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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 점검 실시
▲ 연도별 진단업체 점검결과(처분현황 등)

A사나 B사와 같이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유발한 업체, 인력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 등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1일부터 3월 29일까지(19일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의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가 약 2,950억 원 수준(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약 14%의 고공 성장 중이나,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저가계약 등으로 부실점검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부실업체를 점검·관리하여 부실점검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밝혔다.

* 공동주택의 부실점검 비율: 46.9%(2016년) → 28.1%(2017년) → 21.9%(2018년)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였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 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하며,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부실 안전점검으로 인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례 >

(사례1) 법령에서 정한 점검․진단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토록 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사례2) 시설물 관리주체(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안전진단 과업의 일부를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실시토록 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 부과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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