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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 ‘미립이분지돌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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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는 바닷속에서 황금빛 자태를 뽐내는 ‘미립이분지돌산호’가 선정되었다. 미립이분지돌산호는 돌산호목 나무돌산호과에 속하는 종으로, 주황빛을 띠는 원통형의 가지 끝에 촉수가 있다. 모습은 마치 꽃을 연상하게 하지만, 촉수를 이용해 동물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자포동물이다. 원통형의 가지는 여러 차례 둘로 나뉘며(이분지) 성장하고, 옆면에는 10여 개의 작은 돌기(미립)가 있다. * 촉수 : 몸 앞부분이나 입 주위에 있는 돌기 모양의 기관 * 자포동물 : 말미잘, 히드라, 해파리, 산호류 등을 포함하는 동물군으로, 독을 함유하여 먹이를 잡는 데 특화된 세포인 자포(주머니)가 있음 미립이분지돌산호는 부산 남형제섬과 제주도 인근 해역 등 남해안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희귀종으로, 1994년 우리나라 해역에서 처음 보고되고 현재까지 국외 출현기록은 없다. 주로 수심 15~30m의 암반에 붙어 서식하고, 성장은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호 가지에는 석회관갯지렁이, 따개비, 히드라 등 다양한 생물이 공생한다. 돌산호목에 속하는 모든 산호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Ⅱ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립이분지돌산호의 국제거래는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 국제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 위험이 높은 종(거래 시 수출국의 허가 필요) 또한 개체수가 매우 적고, 8~9월에 내습하는 태풍이나 낚시객의 어구 및 미끼 투여 등으로 인해 서식이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보호생물인 미립이분지돌산호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미립이분지돌산호는 우리나라에서만 서식이 확인된 희귀종으로,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소중한 해